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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년 음성군청 아동급식지원 안내(여름방학)
작성자 이은실 등록일 19.07.10 조회수 6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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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성군에서는「아동복지법35조에 따라 여름방학기간 중 저소득층 결식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지원을 위해 급식

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고 하오니 지원대상 아동 가정에서는 필요시 지원신청 하시기 바랍니

.


음성군 아동급식지원 사업개요

. 신청방법: 대상아동의 주소지 읍·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
. 신청기간: 2019. 7. 8.() ~ 7. 15.()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가능

. 지원방법: 음성군지역사랑상품권 배부

. 지원내용: 11식 제공(14,000)

. 지원대상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

-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인 아동

-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- 보호자 가출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

- 보호자의 만성질환 등으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방임 등 긴급한 보호 필요 아동

-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붙임 1. 2019년 여름방학 급식 지원 신청 안내서 1.

        2. 2019년 아동급식 신청서 1. 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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